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조사특위 구성

입력 2008-07-01 09:34:37

감점 미적용 등 의혹 중점 조사

▲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 진상조사특별위원 선임'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를 조사하게 될 '진상조사특위'가 꾸려졌다. 경북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청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위위원에는 위원장에 황상조(경산), 부위원장에 이상용(영양) 도의원을 포함, 고우현(문경) 권영만(봉화) 김기홍(영덕) 김영기(청송) 나규택(고령) 박기진(성주) 박순열(청도) 이상태(울릉) 전찬걸(울진) 도의원 등 후보지 비신청지역 의원 11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청도, 청송, 울릉 등 11곳의 도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비신청 지역 의원들이 특위위원 선임자체를 꺼린데다 영천과 상주, 포항 등 도청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 도의원들이 '탈락 지역 도의원들도 특위위원에 포함시켜야 된다'며 반발하면서 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지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의 도의원 11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채택됨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됐다.

특위는 앞으로 양인석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에서 행정과 인력을 지원받고 조사 항목 등 특위 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결정한 후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특위조사활동 계획서'를 상정, 도의회 의결을 거친 후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8월 초순부터는 30일 동안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벌이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앞으로 '도청 이전 조례'에 규정된 감점 미적용 실태와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 및 방법, 평가위 구성의 타당성, 평가위원별 신청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점수의 공정성 등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조 특위위원장은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 및 각종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300만 도민에게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특위' 활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특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경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도청 소재지 조례안'의 심의·의결도 자동으로 유보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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