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서비스 실시

입력 2008-07-01 08:26:29

노령연금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거동 불편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2만6천여명(68%)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8천812명(대구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4%가량)이 신청해 이 중 7천761명이 등급판정을 받았다. 이 중 1, 2등급이 3천223명, 3등급이 2천270명이었다. '대상 아님' 판정도 2천26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1만6천995명이 신청(전체 노인의 4%가량)해 1만5천661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1, 2등급 5천683명, 3등급이 4천752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된다. 1, 2등급은 요양시설에 들어가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3등급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전국 요양시설 1천여곳에 입소한 노인과 재가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노인들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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