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자동차 침수와 보험

입력 2008-06-30 06:24:16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자동차 침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다 인명사고까지 일어난다.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고 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상식과 예방법을 손해보험협회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과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한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문을 열어놔서 차 안에 물이 들어와도 보상받을 수 있나=자동차보험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있나=차 안이나 트렁크뿐만 아니라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침수가 되면 망가지는 물품은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경우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 과실이 없는 침수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차장 주차구역으로 표시된 선 안에 잘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침수돼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내용별로 지급보험금에 따라 50만원 미만이면 사고 점수가 0.5점으로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50만원 이상이면 사고 점수가 1점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보험료가 10% 정도 할증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할인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나=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동차 침수사고를 예방하려면=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고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둔치, 저지대 등을 피해야 한다. 또 주차장 안에서 주차할 때라도 주차구획으로 표시된 선 안에 주차하고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빗길 안전운전 요령은=빗길 운행시 20~50% 감속운행을 해야 하며, 물에 잠긴 도로나 저지대를 피해 저단기어로 운행하는 것이 좋다. 빗길을 주행할 때 브레이크 성능이 불안정하면 차량속도를 낮추고 앞, 뒤를 조심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두세번 충분히 밟아주는 것이 좋다. 고속주행시 한쪽 바퀴만 물이 고여 있는 지면과 닿아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므로 주의한다. 또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 담배 가루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이나 비누를 전면 유리창에 문질러 주면 도움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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