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률해석" 주장
상주 도청이전진상규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경북도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상주가 탈락한 가장 큰 원인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의 감점 미적용과 그 빌미를 제공한 경북도 고문변호사의 잘못된 법률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주 비대위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3~15차 회의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3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며,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2명의 경북도 고문변호사의 잘못된 법률해석"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따라서 "향후 경북도의회의 진상조사특위가 운영되면 도청이전추진위원장과 2명의 고문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측은 또한 "회의록 내용 중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은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도청 이전지를 발표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청문회를 통해 조사한 후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남겨 진상조사특위를 준비 중인 도의회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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