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08-06-27 10:27:41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국회의원(경주)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유죄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기간에 핵심 사조직원인 손모(50)·정모(56)씨 등과 공모해 읍면동책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하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의원 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씨에게는 징역 1년 3월을, 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일윤 의원 측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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