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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자녀부터 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3세까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는 한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육아 휴직을 써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발표에서도 느끼지만 항상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직장인의 비애를 새삼 느낀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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