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오문기 판사는 26일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복제 의약품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의약당국의 승인을 얻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약학과 N(55)교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교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N교수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모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복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면서 1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투약한 뒤 약물농도가 평균에서 벗어난 2명의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 처음부터 16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동등성 인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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