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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거나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신한은행으로 송금할 때 종전에는 1만원 이하만 송금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송금액이 3만원 이하면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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