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주문 제작한 40대 구속

입력 2008-06-24 09:48:50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나 게임기 중간상에게 사행성 게임기 제작을 주문받고 제작한 혐의로 K(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C 수리업자인 K씨는 지난 11일 40대 후반의 한 남성으로부터 시가 2천만원 상당의 PC 바다이야기 35대를 주문받아 제작해 온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