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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고교생 아들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데 격분, 학교를 찾아가 곡괭이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했다. (본지 21일자 4면 보도)
경찰 관계자는 "부정(父情)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본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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