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유치장 감치…내일부터 강화된 법령 시행
'과태료 안 내고 버티지 마세요. 유치장 갈 수도 있어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불법투기 등으로 구·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한 다음달부터 가산금 5%가 붙고 그 후로는 60개월 동안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규정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 법령에 질서위반행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으며 과태료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다. 체납금액 1천만원 이상의 '악성' 체납자 경우는 납부능력이나 사유 등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될 수도 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도 시행된다.
법령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쓰레기 불법투기,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벌칙 강화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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