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국회의원(경주)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 측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시민이 부여해 준 경주발전의 소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기간에 핵심 사조직원인 손모(50), 정모(56)씨와 공모해 읍면동책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하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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