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논란을 빚었던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행안부가 발표한 감면안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는 현재 주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감면된다.
등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도 절반인 10%가 적용되며 취득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된다.
대상은 사업 승인을 받아 20가구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지난 11일 현재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로 취득 시점이 내년 6월 말까지인 미분양 아파트로 제한된다.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이지만 등록세 기준일은 부동산 등기일로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잔금은 지급했지만 등기는 그 후에 하면 취득세는 감면받지만 등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취득자가 수도권 거주자이거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의할 사항은 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개정돼 시행돼야 한다는 점.
따라서 조례 개정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조례 개정 후로 미뤄야 하며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 후 발급해 주는 미분양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미분양 감면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내달까지 추진해 실수요자나 주택업체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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