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행정 실수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원칙'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었지만 행정 실수로 수년째 '개점 준비 중'인 정동석(45·대구 달성군 현풍면)씨의 사연(본지 4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달성군청은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씨의 민원에 대해 "이미 2004년에 군청 측이 내인가(정식 인가에 앞서 잠정적으로 받는 인가)를 내주면서 요구한 조건들을 정씨가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법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달성군에 등록 반려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달성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교통정비과 관계자는 "행정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법에 위배되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정씨의 사례를 인정하게 되면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감사에 나선 대구시도 "문제는 있지만 정씨의 요구대로 정비 공장 영업을 가능하게 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리업의 등록은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 대구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시 감사실 관계자는 다만 "이번 주 중으로 감사를 마무리 짓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모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씨는 지난 4일 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정씨는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원칙 타령만 하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심판은 다음달 말 열릴 예정이며, 군청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야만 한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2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어 정비공장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군청 측이 발급한 서류만 믿고 달성군 현풍면 대리의 논 1천914㎡(600여평)를 2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후 군청이 '내인가'를 해주며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이니 차량 도장 시설 규모를 축소하면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허가를 해주겠다"는 말에 빚까지 얻어 10억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했지만 군청이 올 초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지금껏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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