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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이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고 바뀐다. 이에 따라 수수료나 회비 등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무소 소재지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대구시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은 1973년 이후 허가제로 운영됐으나 1993년 신고제에서 1999년 자유업으로 바뀐 뒤 이번에 다시 신고제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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