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추진

입력 2008-06-13 09:17:04

중소기업들 원자재값 올라도 납품가 현실화 외면당해

원자재가격 폭등세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현실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납품가 갈등이 발생했을때 양측이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18대 국회에 상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지만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현실화시켜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위한 만남을 의무화해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객관적 제3자 협의체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개시, 원만한 결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백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의 물가 폭등세와 관련, 서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의료비·사교육비·자동차·석유 가격에 대해서는 5대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라면을 비롯해 정유사와 LPG공급업체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틈을 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더 올릴수도 있는 만큼 이같은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6천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본 바 있는 환헤지 상품인 'KIKO'도 정식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공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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