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水系)에 있는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완충저류시설은 각종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앞서 한차례 가뒀다가 수질검사를 거쳐 강으로 내보내는 장치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김천에서 발생한 코오롱유화 화재 때 페놀이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업지역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로 한정해 놓고 있어 개별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까지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낙동강 유역에는 44개의 국가·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지만 완충저류시설이 돼 있는 곳은 4곳뿐이며 구미 1·2·3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산업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환경부에서 필요 여부를 조사·점검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이 필요치 않은 곳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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