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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음료수 자판기만 골라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K(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7일 오전 5시쯤 달서구 이곡동의 한 학원에 설치된 자판기를 드라이버로 뜯고 현금 1만7천500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 일대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현금을 턴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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