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분양전환 승인권이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 미신청을 하거나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분양 전환 승인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재평가시 기존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법인은 제외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감정평가 법인 2곳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의 3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하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불응할 때에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임대 주택 분쟁 조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가지게 된다"며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불법 매각 및 부실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l 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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