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대구 북구청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08-06-09 10:21:31

시립노인병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수탁사업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이종화(59) 북구청장과 고위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2005년 2월 시립병원 건립이 구청 단위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병정(56·구속) 부구청장 등 부하 공무원에게 북구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서 및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작성토록 지시, 시에 제출함으로써 북구 관음동 부지의 변경 승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 남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청 안모(53) 과장은 지난 1월 열린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간사로 참석, 특정 의료재단이 부채가 많고 소유 부지도 시가 요구하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심사위원들에게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직무유기)다. 북구청 최모(58) 국장도 특정 의료 재단의 운영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인 5점을 배점함으로써 선정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대가성 금전거래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