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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7일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이트클럽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R(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0시55분쯤 대구 서구 원대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2시간 뒤 대구 달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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