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 여성을 노숙자와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입국시킨 뒤 마사지 업소에 고용한 혐의로 알선브로커 홍모(35)씨와 A(27)씨 등 태국인 여성 5명을 구속하고, 마사지 업소 업주 강모(4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출·입국하면서 알선 브로커인 홍씨 등과 함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 여성을 물색, 국내 노숙인과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8명을 입국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태국식 전통 마사지 업소 3곳의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혐의다.
국내 노숙인들에게는 태국 여행과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고 이들 태국 여성들과 태국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한 뒤 '혼인에 의한 동거 초청'의 수법으로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서 신갑철 외사담당은 "이들 일당은 돈이 필요한 노숙인들을 끌어들여 손쉽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었다"며 "신종업으로 등장한 중국, 태국식 발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입국과정을 파악, 조직적인 위장결혼 실태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