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4일 세금 계산서를 부착하지 않은 100억원대의 무자료 양주를 유통시킨 혐의(조세법 위반)로 무면허 주류공급상 J(53·서울)씨를 구속했다. 또 J씨로부터 무자료 양주를 구입해 술집 등에 유통시킨 중간 판매상 G(32·대구)씨, 하위 판매상 K(44·대구)씨 등 주류공급상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이달초까지 대구지역 유흥업소 등에 무자료 양주 9만박스, 총 138억2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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