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 도시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해제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건축,주택 관련 제도가 바뀌게 된다.
또 단품 슬라이딩제가 도입돼 3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는 건축비에 인상분을 반영받게 된다.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29일부터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이하) 또는 3년(85㎡초과) 동안 팔 수 없다.
지방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체결가능일'은 실제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이 기준이 되며 지방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일이 지난해 6월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가로 구역별로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일조권과 용적률에 따른 높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이 완화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로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수요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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