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결격사유 없으면 즉각 복당"

입력 2008-06-03 10:13:21

주중 심사위 구성…낙천 친박 등 상당수 해당

한나라당이 2일 친박인사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복당 대상과 복당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친박인사들과 만난 박근혜 전 대표가 조만간 복당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번 주중 당원자격심사위를 구성, 입당절차를 확정짓는 한편 복당을 신청한 인사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복당은 빠르면 내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당과 입당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한나라당은 우선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서 당선된 친박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즉각 복당시키기로 했다. 대부분의 친박 무소속 의원과 친박연대 일부 의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에서는 친박연대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과 무소속 이해봉(달서을), 이인기(고령·성주·칠곡), 김태환(구미을), 성윤환 의원(상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영선 의원도 같은 케이스다. 이밖에 김무성 이경재 유기준 한선교 최구식 유재중 의원 등 14명도 즉각 복당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입당 및 복당을 원하는 그밖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심사위에서 해당행위의 정도와 도덕성을 심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당적을 갖지 않았던 친박인사들 외에 순수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도 이 같은 기준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친박 무소속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과 친박연대 조원진(대구 달서병), 박대해 의원(부산 연제) 등이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김광림 의원(안동) 등 순수 무소속 의원 5명도 이들과 함께 입당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한두 차례 청와대 박재완 정무수석을 만나 입당절차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입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에서도 (입당을)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입당을 신청할 경우, 같은 심사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청원 대표 등 사법처리된 인사들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입·복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이 스스로 친박연대 잔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홍사덕 의원도 17대 국회의원이 아닌 데다 당이 주요 해당 행위로 규정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으로 복당이 반려된 적이 있어서 복당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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