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입력 2008-06-03 09:59:28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필현)는 4일 오후 2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제에 대비, 등록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및 공정위 등록절차 등을 안내한다.

모든 가맹본부는 8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위 측은 이달말까지 등록·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053)742-9147.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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