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야간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호응

입력 2008-06-03 07:00:00

구미시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야간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제도를 도입,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는 낮 시간대 건축 민원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타지역에 거주하는 원거리 민원인과 장시간 검토나 상담이 요구되는 민원인을 위해 도입한 것.

시는 이를 위해 건축과에 민원상담실을 설치, 2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평일 오후 9시까지 민원서류 접수와 상담을 하기로 했다. 야간 접수 가능한 건축민원은 ▷건축물 표시(용도) 변경신고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상담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관리소장 배치신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이다.

성용석 구미시 건축과장은 "열린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 제도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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