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확정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후 자수하고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70·여)씨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하고 병원으로 옮기다 붙잡혔으며 지난 2월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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