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市도 소극 대처
"감옥 갔다 와도 계속할 수 있는 자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도모(53)씨가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뒤에도 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출근을 계속해 말썽을 빚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조합 이사장의 권한을 이용해 돈을 횡령하고 이권을 주무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출근하는 것은 '법 위의 조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가 앞장서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바로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사태는 조합 측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사장이 출소 후에도 자격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 2000년 '임원 및 대의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한다'는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자격제한 요건을 '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 등 5대 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자'로 규정했다. 각종 불·탈법을 저지르고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정관 개정을 방관하다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 우대윤 대중교통과장은 "지난해부터 조합에 여러 차례 구두·서면 통보를 통해 조합 비리와 관련된 자는 임원 자격을 배제하고, 조합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며 "불미스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조합해산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도 정관 개정에 소극적이다.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차기 이사장을 노리는 대의원들 간 알력 다툼으로 개정하기는 만만찮다. 조합 측은 "다음달 15일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현 이사장 도씨와 부이사장 장모(68)씨는 택시조합 내 각종 사업권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8개월을 복역했으며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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