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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한적한 곳에 창고를 차려놓고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H(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H씨는 이달 중순부터 경산시 압량면에 공장을 임대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인근지역에 단골손님들을 모이게 한 뒤 렌트차량을 이용해 게임장으로 태워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하루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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