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최소 7일 이상 걸리는 민원서류대상 278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청도군은 이달 말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⅓단축' 제도를 시행,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정기한까지 민원사무를 미루는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군은 공장신설 승인신청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 현행 법정기한인 20일, 17일에서 14일, 12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
또한 민원서류 접수 후 언제 처리 완료될 것인 지, 처리결과 등 진척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SMS)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지적업무 혁신의 하나로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GPS를 이용해 산 정상에 삼각점을 설치하여 망을 구성, 아래 마을로 내려와서도 바로 측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현재 130곳 정도 설치한 가운데 지적측량 도근점을 계속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혁신적인 제도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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