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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지역 사업장 1천32곳에 대해 다음달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장애인, 외국인 등 5대 취약계층 사업장과 용역·건설·IT·도소매판매업종 등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454개 사업장에서 1천2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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