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의 감사 거부 명분 없다

입력 2008-05-23 10:55:39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국민감사는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KBS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KBS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청료에다 광고방송까지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부실경영 의혹과 편파방송 시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키로 한 것은 뻔뻔스럽다.

감사원이 4년 만에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한 데는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가 직접 원인이었다. 그러나 21일 열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7명의 위원이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다. 오히려 감사청구 이전에 감사원 스스로 감사를 벌였어야 했음을 시사한다.

KBS는 정연주 사장 재임 5년 동안 누적적자만도 무려 1천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인건비는 총 매출의 38%로 방송 3사 중 최고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 사장은 직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는지 몰라도 부실경영과 무능, 독선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도한 사원복지라는 사회적 비난도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일부에서 제기한 광우병 괴담 등 편파방송 여부는 제외하고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 기관운영에 제한하기로 했다. '표적감사'라거나 정 사장 퇴진 압박용 감사라는 KBS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KBS는 수신료 현실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KBS가 당당하게 감사를 받아 KBS의 위상을 새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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