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수익 투자배당금" 유사수신행위 속지 마세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돈을 모은 뒤 가로채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국제 환거래, 신기술 개발이나 임대사업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로 4건에 29명이 적발돼 1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만도 170여억원에 이른다. 구미경찰서는 19일 실체가 없는 국제환거래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투자이익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방식으로 60여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로 권모씨(46·구미)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미 원평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1계좌(110만원)당 10개월에 220%의 투자이익을 배당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주부 등 1천여명으로부터 5천106계좌 60억원의 투자자금을 받아 챙겼다.
구미서 이봉철 지능1팀장은 "다단계 방식이어서 상위 투자자들은 최고 수억원의 투자이익 배당금을 챙겼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금 모집이 중단돼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구미에 사는 한 주부는 1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영주에서도 지난 3일 고가의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05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김모(52)씨 등 2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됐다. 이들은 부산·마산·안동·영주 등에 사무실을 연 뒤 386명으로부터 2천500여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문경에서도 지난달 29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여 160명으로부터 6억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양모(51)씨 등 2명이 구속됐으며, 경주에서는 지난 3월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라며 유혹, 7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53)씨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은 다른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업체가 영업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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