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18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1심 재판을 6월말까지는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지원 관계자는 "선거법 관련은 신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집중심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천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당선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김 당선자에 대한 보석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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