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생 성폭력 사건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08-05-20 09:48:43

대구시교육청 교장 1명만 징계…12명은 주의 등 행정조치

지난달 말 발생한 대구 초교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초교 교장 등 관련자 13명을 인사 및 행정조치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감사를 해보니 학교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해야 할 교육적 입장에서 대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처리 소홀과 감독 책임을 물어 13명을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에 회부돼 실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직 교장 1명뿐이고 나머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받는 것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B초교의 교장을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했고, 교감도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했다.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고도 대응을 소홀히 한 B초교 전임 교장(수성구 모초교 교장)은 이미 9일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됐다.

가해학생들이 다니던 중학교의 교감과 교사 2명은 학생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했다.

1차 감독기관인 남부교육청의 경우 과장 1명을 경고 및 인사조치했고, 업무관계자 2명은 경고, 국장 1명은 주의처분을 내렸다. 2차 감독청인 시교육청에선 과장 1명이 경고 및 인사조치, 업무관계자 2명은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았다.

신상철 교육감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해당 학교는 학교 환경 개선과 함께 종합적인 치유에 들어갔고, 다른 학교에는 CCTV 설치, 교사 연수 의무 실시, 학생의 문제점 조기 발견과 치유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마땅히 파면해야 할 중징계 대상자(전임 B초교 교장)의 사표를 받는데 그쳤고, 다른 중징계 대상자들도 주의, 경고 등 징계종류에도 속하지 않는 생색내기 조치를 취하면서 근무처를 옮기는 정도로 사건을 다시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