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대구시 前국장 19일 구속

입력 2008-05-20 06:13:03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의료기관이 위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시 노병정(56·3급 부이사관)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노 전 국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노 전 국장에게 2천8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제공된 국가보조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최모(54)씨에 대해서는 "증거·도주 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의료법인이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노 전 국장이 어떤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국장은 북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5년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관음동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지난 1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B의료법인을 시립병원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말 직위해제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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