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
구미시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1천cc 미만 경차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경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키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2시간까지 무료, 2시간 이후 시간은 50% 할인 혜택을 주며,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공영주차장에 대해 10% 이상 경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한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구미 경실련 등의 '경차우대조례'제정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경차우대 내용을 확정한 것은 도내 첫 사례다.
구미시 자동차 등록수가 4월 말 현재 15만2천334대 가운데 경차가 1만744대로 전체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한달 동안 신규등록 193대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67대가 경차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도 경차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보훈단체(전몰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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