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끼리 '내 손님' 다툼…엉뚱한 피해 우려

입력 2008-05-17 09:04:24

K2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일부 주민 위임장 이중 제출

'내 손님이야!'

대구 K2공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둘러싼 소송이 변호사들간의 다툼으로 번져 보상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착오로 두 명의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동시에 제출, 변호사마다 서로 '내 손님'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선고를 앞둔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

7만여명에 달하는 대구 동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문제가 얽혀있는 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은 2004년 8월 소송이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여러 명의 변호사가 나서 제각각 사건 수임에 뛰어드는 바람에 갈등의 소지를 예고했었다.

지난달 서울의 C변호사는 K2항공기 소음피해자 7천200여명분의 소취하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활동 중인 S변호사 등에게 접수시켰던 사건을 C변호사에게 위임하겠다면서 2005년 2월 소취하서를 작성했었다. 하지만 이미 3년 전 작성된 소취하서가 인제서야 법원에 접수되면서 양측 변호사와 재판부 모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S변호사 측은 "이중 소송이 접수됐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소송에 우선권이 있는 법인데 뒤늦게 소송을 시작한 C변호사가 이제와 소취하서를 근거로 자신이 변론을 맡은 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도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임료를 받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소음측정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만약 C변호사 때문에 소송이 취하된다면 소를 취하한 주민 개개인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 비용과 소음측정에 사용된 금액이 벌써 5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C변호사 측은 "자필로 소취하서까지 작성한 주민들의 의사가 중시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S변호사 측에서 소송을 취하해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재를 통해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S변호사 측에서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결국 뒤늦게 소취하서를 접수시켜 법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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