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연기…美 쇠고기 수입 논란 2라운드

입력 2008-05-15 10:15:16

정부와 여당이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여론무마용 물타기'로 규정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 "어제까지 고시에 관한 의견이 334건 접수돼 있어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으로 급파된 특별점검단이 10일간의 검역활동을 마치고 귀국이 예상되는 25일쯤 고시를 발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고시 연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입장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을 의식, 고시를 일단 연기하고 일부 내용을 미세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재협상 불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은 "장관 고시 연기는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재협상"이라며 재협상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6인 회동'을 갖고 장관 고시의 무효화를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이날 오후 행정법원에 제기한데 이어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행정절차법 4조를 이유로 고시연기 불가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이 3일만에 바뀐 것은 현 정부가 법 해석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다는 증거"라면서 "재협상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 경위 등 18개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냈다. 민변은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30개월이 넘는 소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 경위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를 변경할 때만 수입을 중단하도록 합의한 경위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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