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알선 돈 받은 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08-05-15 10:16:05

인허가 관련 3억 받아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측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D철거전문업체 대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11월 초 용적률이 높다는 이유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교통영향평가가 부결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해피하제 실질 대표 박명호(50)씨에게 접근해 '철거 공사 일부를 주면 인·허가 관계 공무원과 교평심의위원 등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철거 공사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 2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T철거업체 대표 겸 (주)해피하제 주주인 김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하도급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과다 계상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만든 27억원을 보관하다 이를 사적인 목적에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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