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내국인읜 80%…임금은 되레 더 높아요"
"외국인 근로자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도 임금은 내국인보다 더 많이 줍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 달성공단의 한 제조업체. 이 업체는 2년전부터 필리핀 근로자 2명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을 당장 내보낸 뒤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인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일 할 사람이 없다. 3D업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국내 근로자의 80%에 불과하다. 하지만 임금은 국내 근로자와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실정.
이 업체 대표는 지난 3월분 직원들의 임금표를 꺼내보였다. 근로자 8명의 월급이 적혀있었다.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63만2천143원을 포함해 122만5천923원. 또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이보다 많은 143만720원이었다. 10년 이상 근무한 국내 근로자의 임금 125만원 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 업체 대표는 "원자재값이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폭등해 원가부담이 되는데다 인건비까지 갈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완전 시행 후 임금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최저 임금과 관련,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적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임금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기업들은 미주, 유럽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임금 기준이 적용되지만 국내처럼 고임금 구조는 아니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인권문제를 앞세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높은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모든 부담이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하소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대구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1만5천923명. 이 가운데 89.5%인 1만4천248명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이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섬유업종에서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고 있다.
경북 왜관공단내 한 직물업체는 전체 100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11명이다. 20명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더이상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지만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00% 그대로 적용하고 최저임금 외에 식사, 기숙사 등 현물급여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식대 및 기숙사 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으나 현실적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현물급여비용을 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97.6%가 사업체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고 있고, 89.5%가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또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올려주고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는 사례도 발생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포기하는 업체도 많다. 경북지역 한 섬유업체 대표는 "5, 6년전부터 외국인을 채용하다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난해말부터 외국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열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이사장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전봇대'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는 제도.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고용허가제가 도입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기업주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추천을 요청한 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방글라데시, 중국 등 10개국 국가기관의 한국어시험, 경력 등을 통과한 뒤 국내에서 3년간 정식 근로자로 취업하고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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