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를 심의하고 의원간담회에서 거론됐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안건 협의를 한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장에서 모임을 갖고 반병목 부시장 등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협의회를 열어 개정 조례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제38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문경지역 자활센터 건립, 바이오 플랜트 설치 계획, 이화령 휴식단지 임시주차장 부지매입,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추진,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있었다.
김대일 의원은 "유교문화발전 대책이 미흡하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유교문화사업과는 성격상 거리가 먼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의원은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광산촌조성사업이 관광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너지 효과가 큰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광일, 김헌중 의원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무료화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10억여원의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상익 부의장과 김경호 의원 등은 "집행부가 옛 문경경찰서 부지에 추진하려던 어르신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는데도 설명회 등 사업 추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 부시장은 "대왕세종 촬영장과 박물관 입장료 등으로 세수결함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문화센터는 충분한 보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경·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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