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모자보건법 발효

입력 2008-05-10 09:21:11

1973년 5월 10일부터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합법화시킨 모자보건법이 발효 됐다. 2월 8일 공포된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

이 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질환에 걸렸을 때 보사부장관은 유전이나 전염을 막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상자를 보고받아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고 의사를 지정, 그 수술을 받게 하도록 했다.

이후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한해 34만여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어 현행 모자보건법 특히 14조는 사문화됐다"면서 "미혼 임신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뤄지는 낙태까지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낙태허용을 논의하기보다 먼저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출산했을 때 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도 소개되고 있다. 캐나다는 10대 임산부를 위한 '유빌센터' 등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은 '10대 양육프로그램'(TAPP)을 마련해 낙태의 유혹을 떨치도록 돕고 있다.

▶1775년 조지워싱턴 대륙군 최고사령관 취임 ▶1987년 서머타임제 실시

정보관리부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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