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104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주)해피하제의 실질적인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은 지난 6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구의 정관계, 언론계 인사들이 서명한 탄원서 제출이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차동언 2차장 검사는 8일 "영장 기각은 예상밖이다. (탄원서를 보니) 대구의 패밀리 정신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측은 검찰의 논리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에 탄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수사기관의 관점과는 달리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박씨의 개인 비리에서 벗어나 정관계 로비의혹 등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가 조금 늦어지겠지만 처음에 제기됐던 로비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주)해피하제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450%였던 용적률을 730%로 변경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의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수차례에 걸친 반려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대한 불법 로비 의혹 등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박씨의 포항 모 골프장 건설, 물 사업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회사자금 유용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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