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수령시간 최대 2시간 연장

입력 2008-05-09 09:43:17

야간시간에 등기우편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연장되고 '대리수령''지정배달제'가 시행된다.

경북체신청(청장 천창필)은 9일 야간 등기우편물 수령시간 연장과 수령 장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배달률 향상 방안'을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기우편물은 현재 집배원이 받는 사람에게 수령을 확인받고 배달하거나,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고 2, 3차례에 걸쳐 다시 배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 민원실이나 우체국 당직실을 직접 방문, 등기우편물을 찾는데는 마감시간이 밤 8시까지여서 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북체신청은 등기우편물 수령시간을 현재 밤 8시에서 대구시는 밤 10시까지, 경북지역은 밤 9시까지 연장한다.

또 주간 근무시간대에 담당 집배원과 협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창구우체국과 우편취급국에서 우편물을 찾을 수 있고 고객이 등기우편물을 받고 싶은 곳을 전화로 지정하는'지정배달'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낮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외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집배원이 배달할 수 없을 경우 편의점, 약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고객이 지정한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해준다.

경북체신청은 수취인이 전·출입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에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해당 주소지로 3개월간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실시중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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