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부당 신고하면 가산세가 20%에서 40%로 늘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 37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지역내 고소득 자영업자 3천여명은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 위반과 부당한 신고 위반으로 구분, 올해는 이중 장부를 만들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가산세 40%를 중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류독감(AI)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신고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몰라서 더 내는 세금 방지'를 위한 중점 안내에 나섰다.
주요 절세 사항은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축산·영어·민박·음식물 판매 등으로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감면업종 대상 기업으로 소득세 5~30% 감면) ▷부녀자 공제(기혼여성이나 부양가족 세대주· 50만원 추가공제)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별로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가산세를 낸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뿐 아니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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