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원부서 '3시간 연장근무' 하루만에 취소

입력 2008-05-06 09:07:26

울진군이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민원봉사실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부서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없었던 일로 해 공직 내부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달 29일 간부회의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따른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도 안산시 등이 운영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24시간 민원 센터' 운영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민등록증 등 제증명 발급 13종과 건축·지적·부동산 인허가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군청 민원봉사실 직원 21명 전원과 세무회계과·도시경제과 각 1명, 건설교통과 2명 등 민원부서 담당자들에게 '한 시간 일찍 출근, 2시간 늦게 퇴근하기' 등 3시간 연장 근무(오전 8시~오후 8시)를 지시하고 읍면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전부터 일부 직원들이 실과별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생색내기용 행정'이라며 비난하는가 하면 공무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투쟁을 벌이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반발 여론이 만만찮게 일자 군은 사업을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울진군의 한 간부는 "'안산시 등은 여유 인력을 갖고 추진했지만 울진 경우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존 인력으로는 무리'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은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졸속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서 "사업 입안 때 군이 갖고 있는 여건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결정했다면 즉흥주의 내지는 인기에 영합한 한건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직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그만둔다면 군민을 무시한 공무원 편의주의적 행정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임모(52)씨는 "하루 만에 사업을 취소한 것은 공무원의 독단이고 오만이다"며 "농사철을 맞아 들에 나가기 전 또는 일을 마치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탄력 행정은 시대 흐름상 기본 아니냐"고 반문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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