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자 사법처리
초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본지 4월 30일자 6면, 1일자 1·6면 보도)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학교 유예생 A(14)군 등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중이다. 촉법소년 대상(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B모(13)군 등 중학생 2명과 초교 6년생 C군(13)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인계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수감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초교 6년생 5명은 12세 미만이라 처벌할 수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한편 성서경찰서는 이날 해당 초교 교장 명의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성폭행사건 가해자 일부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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