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김모(24·포항 오천읍)씨와 최모(25·포항 대도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28일 새벽 포항 오천읍 도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무려 32차례의 고의사고로 2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고의로 사고를 당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정에서 허위·과다 진단서 발급 등 일부 병의원이 동조·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료기관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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